불륜 문제로 다투다 동거남에게 뜨거운 물 붓고 흉기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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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문제로 다투다 동거남에게 뜨거운 물 붓고 흉기 휘둘러

연합뉴스 2025-09-01 15:01: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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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살인미수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 선고

울산지법 울산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잠들어 있는 동거남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밤 울산 자택에서 동거남인 B씨의 과거 불륜 문제로 B씨와 다투었다.

이후 B씨가 방에 들어가 잠을 자자, A씨는 화가 나 뜨거운 물을 B씨에게 들이부어 머리와 목, 손 등에 2도 화상을 입게 했다.

이어 깜짝 놀라 잠에서 깬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얼굴과 팔 부위에 상처를 냈다.

또 B씨가 자신을 제지하며 흉기를 빼앗으려고 하자, 미리 바지에 숨겨두었던 또 다른 흉기를 꺼내 B씨를 찔렀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와 방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여러 번 수술을 받아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당시 피해자가 구조를 요청하자 피고인이 119에 신고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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