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적자로 국내 과세의무 '거주자' 여부 쟁점…1심선 패소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LG가(家)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세무 당국의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낸 소송 2심이 다음 달 시작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윤승은 차문호 박형준 부장판사)는 오는 10월 17일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2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세무 당국은 윤 대표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배당소득 221억여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세금 123억원을 부과했다.
윤 대표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세무 당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고, 1심은 지난 2월 윤 대표 패소로 결론 났다.
소득세법은 '국내에서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 정하는데, 국내에서 체류한 기간이 183일 미만이라 종소세 납부 의무가 없다는 게 윤 대표 측 주장이었다.
그러나 1심은 윤 대표가 적어도 2011년 12월 무렵부터 문제가 된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2020년까지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윤 대표가 국내에서 인적·경제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도 판단했다.
미국 국적인 윤 대표를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로 볼지, 이에 따라 그를 과세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는 2심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윤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 LG가의 상속재산 분할 소송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가족 간 대화 녹취록에 윤 대표가 등장해 그의 개입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윤 대표는 코스닥 상장사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아내인 구 대표와 함께 지난 1월 기소돼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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