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SW 다수공급자계약 기업 부담 완화" 조달청,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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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SW 다수공급자계약 기업 부담 완화" 조달청, 규정 개정

연합뉴스 2025-09-01 14:45: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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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조달청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1일부터 상용소프트웨어(SW) 다수공급자계약과 제3자단가계약에 관한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상용SW 다수공급자계약은 품질·성능 또는 효율이 비슷한 SW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제도다.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 초기 진입 시 납품실적을 면제해주고 중간점검 주기를 매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납품요구 내용 이외 추가 물품의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적발 횟수에 따라 1개월 거래정지에서 최대 계약 해지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 SW 개발업체 지원을 위해 시행 중인 상용SW 제3자단가계약(중소 SW 개발업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해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제도) 제도를 개정, 가격자료를 견적서로 간소화해 서류 부담을 줄이고 할인행사 제한을 완화해 영업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기업들이 혁신과 품질경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부담을 덜어주면서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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