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평균 227.7일 걸리던 산업재해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120일로 단축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선보장제 도입도 촉구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1일 오후 성명을 내고 "이번 대책은 민주노총과 노동시민사회가 산재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투쟁한 성과"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특별진찰과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로 처리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공단 인력 증원 및 전문성 강화가 산재 처리 기간 단축 실질화의 핵심 정책일 것"이라며 "충분한 예산과 인력, 역량 강화가 담보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산재 처리 기간 단축이라는 목표에만 매몰돼 산재 불승인을 남발하는 등 공정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신속한 불승인은 산재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다. 재해조사시트 도입 등 그동안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실시한 제도도 후퇴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산재 처리 기간 단축의 핵심은 추정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산재 처리 기간이 기한을 넘길 경우 우선 보상하는 '선보장제도'를 도입하도록 산재보험법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신속히 입법하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산재 처리 지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사업주의 비협조와 방해 행위"라며 "산재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산재 신청 노동자에게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제시한 120일이라는 목표 역시 아픈 몸으로 결과를 기다리는 산재 노동자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현장에서 불승인 남발 등 공정성 훼손 없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산재 처리 기간을 120일로 줄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신속 추진과제로 이를 제안하자,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방안의 주요 내용은 ▲근골격계 질병 다수 발병 직종 32개에 대한 특별진찰 생략 ▲유해물질 간 상당인과관계가 축적된 질병 역학조사 의뢰 생략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제외 및 대상 확대 ▲특별진찰 결과 업무관련성 높은 경우 판정위원회 심의 제외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 기능 및 전문성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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