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산재 결정에 평균 228일 걸려···고용부, 처리 기간 단축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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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산재 결정에 평균 228일 걸려···고용부, 처리 기간 단축 방안 발표

투데이코리아 2025-09-01 13:54: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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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이기봉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이기봉 기자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고용노동부가 업무상 질병과 관련한 산업재해 처리 절차를 개편해 지난해 평균 227.7일 걸리던 산업재해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120일로 단축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 발표를 통해 “2027년에는 업무상 질병 평균 처리 기간을 120일까지 단축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발표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을 ‘신속 추진과제’로 제안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일반적으로 산재노동자가 질병에 걸려 산재를 신청하면 업무와 질병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특별진찰, 연구기관의 역학조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 등의 판단 절차를 거친다.
 
노동자가 산재 결정까지 받는 기간은 평균 228일으로, 최대 4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었으며 처리 기간 도중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훈 장관은 “노동자가 탄광에서 작업하던 중 노출된 유해물질과 폐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974일의 시간이 소요됐다”며 “반도체 제조업 공장에서 백혈병에 걸려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는 산재 결정에 1503일의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용부는 다양한 분야의 산재보험 전문가와 노동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체 업무상 질병 중 51%가 근골격계 질병이며 건설업의 철근공, 배관공, 건물청소원, 자동차 정비공 등 32개 직종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고용부는 해당 직종의 노동자는 축적된 데이터베이스(DB) 기반으로 특별진찰을 받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를 거쳐 판정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을 심의받게 된다.
 
현재 특별진찰에 추가로 걸리는 시간은 평균 166.3일로, 이를 받지 않으면 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석면폐증, 진폐증, 원발성 폐암 등 업무상 질병과 유해 물질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따로 거치지 않고 공단의 재해조사를 거쳐 판정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을 심의받는다.
 
역학조사에 추가로 걸리는 시간은 평균 604.4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무관련성이 이미 확인된 경우에는 판정위원회에서 다시 업무관련성 심의를 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추정이 적용되는 경우 산재노동자의 업무관련성 입증 부담을 낮추면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단에 업무상질병 전담조직을 마련해 재해조사 기능과 인력 전문성을 강화한다.
 
신청 상병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 직업성 안·만성폐쇄성 폐질환에 대해 공단 내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산재보험재해 조사 전문가 양성 과정 교육’을 의무화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재해조사 인력을 충원한다.
 
이어 산재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AI(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도모하며, 올해 연말까지 ‘집중 처리 기간’을 운영해 계류 중인 장기 미처리 사건을 중점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산재 신청부터 산재 불승인에 대한 이의제기까지 재해 노동자에게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업무상 질병의 행정소송 판례를 분석해 질병별 반복 패소 원인을 진단·유형화하고 패소율이 높은 질병에 대해서는 인정기준을 재정비·합리화한다.
 
김 장관은 “산재 신청 후 아픈 몸으로 길게는 수년까지 기다려야 했던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하겠다”며 “앞으로 산재노동자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산재보험이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보상이라는 제도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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