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한도 '5000만→1억원'상향 첫날…뚜렷한 '머니무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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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한도 '5000만→1억원'상향 첫날…뚜렷한 '머니무브' 없어

이데일리 2025-09-01 13:51: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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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희동 김형일 김나경 기자] 예금자보호한도(예보한도)가 1일부터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2배 상향됐다. 이로인해 은행 등 1금융권에서 상대적으로 예·적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가 예상되고 있지만, 시행 첫날 뚜렷한 변화의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다. 은행권에선 자금 흐름을 모니터링하며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또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예·적금 만기에 따른 순차적 변동을 예상했다.

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신한은행 영업점, 평소 평일 오전과 마찬가지로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김나경 기자)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시내 주요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예보한도 상향에 따른 대규모 고객 자금 유출입은 발생하지 않았다. 또 각 영업점을 찾는 고객수도 기존 평일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서대문구의 한 은행 지점 관계자는 “예보한도 1억원 상향과 관련해 오전에 창구가 붐비거나 자금유입, 유출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다”며 “조금 더 상황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강남권의 또다른 지점 관계자는 “강남지역이라 1억원에 대한 문의는 많았으나, 크게 고객들이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며 “고객들은 ‘너무 늦은감이 있다’, ‘경제규모에 비해 1억원은 아직도 작다’ 라는 반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예보한도가 상향돼도 과거 저축은행 사태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다”며 “금리차이가 드라마틱하게 나지 않는 이상 현재 머니무브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시중은행들은 일단 자금 흐름을 모니터링하며 추이를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실제 머니무브가 일부 일어나더라도 유동성 대응 조치도 충분히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거치식 예금이나 적금, 입출식 예금 등 총수신은 전월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현재 자금이동과 같은 특이한 동향은 없다”며 “현재까지 서버 증설 구축 등 조치는 없으나 자금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은행관계자는 “오늘부터 예보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었지만, 영업점 현장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고객들도 제도 변경을 인지하고 있어 현장에서도 문의는 있지만 특별한 변화는 없다”고 했다.

예보한도 상향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저축은행 등 2금융권도 이날 눈에 띄는 변동 상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일부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은 고객 이동이 미리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예보한도 상향 첫날이지만 특별한 변동은 없는 상황”이라며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이미 고객 이동이 이뤄진 측면도 있다”고 했다.

2금융권으로 머니무브가 일어나기 위해선 예보한도보다 비과세 예탁금 한도를 높여야한다는 시각도 있다. 상호금융 관계자는 “부실 발생으로 실제 손실을 경험하는 대위변제 사례가 거의 없어 예보한도를 의식하는 예금자가 많지 않아, 수신고가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예보한도보다는 현재 3000만원 한도인 비과세 예탁금 한도가 중요한데, 한도가 확대된다면 수신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예·적금 중심인 2금융권 특성상 예보한도 시행일보다는 만기일 영향이 더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다른 상호금융 관계자는 “평소에도 고객들이 예·적금에 자금을 맡기고 있어 만기가 돌아오지 않는 한 머니무브가 크게 일어나지는 않는다”며 “주 고객들이 (만기에 따라)순차적으로 예보한도 만큼 예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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