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배달라이더와 시민 안전을 위한 유상운송보험 및 안전교육 의무화를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것과 관련해 "유상운송보험 의무화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민병덕 을지로위원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힌 뒤 "배달라이더와 시민의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제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을지로위원회 배달앱 사회적대화기구 책임의원인 이강일 의원은 "배달플랫폼 1·2위 업체들이 이제라도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에 협력하겠다고 나선 것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으로 다행스럽다"며 "앞으로는 라이더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속도경쟁형 프로모션과 미션에 대한 규제도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을지로위원회는 배달앱 사회적대화기구에 참여 중인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도 "배달라이더와 시민 안전을 위해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 입법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을지로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플랫폼배달지부는 오늘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배달라이더 유상운송보험 의무화 등 안전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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