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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정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5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가격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일 대구시 동구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교장인 피해자 B(61)씨에게 “지금 밥이 넘어가냐”고 욕설하고 멱살을 잡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자녀 문제로 상담하기 위해 학교를 찾은 A씨는 B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식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 머리 위에 식판에 든 음식을 쏟고 빈 식판을 머리 부위에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B씨는 2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는 범행 뒤 귀가 조치 됐지만 다시 A씨를 찾아갔고, 학생 생활 안전부장 교사의 재차 ‘나가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버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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