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올해 1∼8월 출생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로, 총 3천가구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요건은 부부합산 연 소득 1억3천만 이하, 인천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실거래가 6억원 이하 주택, 1가구 1주택 실거주, 부부와 자녀 전입 등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인천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접수하며 3천가구 이상이 신청하면 배점표에 따른 고득점자순으로 선정된다.
지원금은 주택담보대출 잔액(3억원 이하)의 최대 1%,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원을 5년간 지급한다.
올해는 1∼8월분 이자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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