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15일까지…최대 115만원 12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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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15일까지…최대 115만원 12월 지급

모두서치 2025-09-01 12:30: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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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국세청은 1일부터 15일까지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소득 발생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를 줄여 저소득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근로 소득자에 한해 상·하반기별로 신청·지급한다.

2025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가 신청대상이다.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 심사 후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근로소득 외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5월1일~6월1일)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대상자에게는 모바일(국민비서)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이 발송됐다.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로 전화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안내 대상자가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소득·재산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된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예상 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해 계산한 것으로, 실제 가구·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며 "또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근로장려금을 사칭한 금융 사기에 주의하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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