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스포츠 폭력 행위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단 한 번의 폭력 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이라는 무관용 원칙을 더욱 강화하고 폭력 및 인권침해 개선을 통한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특별 신고 기간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특별 신고 기간은 9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된다.
신고 대상은 성희롱·성폭력, 폭력·학대, 가혹행위·괴롭힘 등 학교 운동부를 포함한 스포츠 현장의 각종 인권침해 사례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4에 따라 선수와 학생 선수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스포츠윤리센터 통합 신고 관리시스템, 이메일, 비밀 상담 콜센터 등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센터는 철저한 비밀을 보장하고, 피해자가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법률·상담 등 맞춤형 지원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