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 소재 A업소는 학생들이 즐겨 먹는 젤리, 치즈포 등을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후 성분 등 표시 사항 없이 무인점포에 진열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 B업소는 지인이 해외여행 중에 구매한 사탕을 소량으로 불법 포장 판매하고 국내 대형 마트의 1.2㎏짜리 대용량 외국산 사탕을 5개씩 소포장해 소비 기한 등 표시 사항 없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여름 방학을 맞아 지난달 6일부터 14일까지 학원가 무인점포 등 식품 판매 업소 33곳을 단속한 결과 해외 직구 젤리를 판매하는 등 불법 수입 식품 판매 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단속 과정에서 적발돼 수거한 해외 직구 식품 등 30건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마약류 등 위해 성분 검사 중이다.
적발 내용을 보면 ▲미신고 수입 식품(해외 직구 식품) 판매 1곳 ▲완포장 개봉 후 재포장 판매(한글 미 표시) 1곳 ▲소비 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5곳 등이다.
미신고 수입 식품 등 불법 판매 업소 2곳은 형사 입건했다. 소비 기한 경과 제품 판매 업소 5곳은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개인이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 직구 식품은 수입 신고는 물론 검사 대상도 되지 않아 소비자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민사국은 지적했다.
미신고·한글 미표시 수입 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소비 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해외 직구와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해외에서 반입되는 위해 식품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수입 식품 구매 시 반드시 한글 표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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