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연말까지 밀양사랑상품권 총 1천억원을 발행하고, 9월부터 12월 말까지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추석을 앞두고 추진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과 연계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밀양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및 할인율을 상향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무안면의 상품권 가맹점에서 결제할 경우 추가 5%가 환급된다. 종이상품권은 제외된다.
밀양사랑상품권은 종이상품권, 밀양사랑카드, 모바일(제로페이) 상품권 등 3종으로 발행되며,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총 100만원이다.
구매 방식별 한도는 종이상품권 20만원, 모바일(제로페이) 20만원, 밀양사랑카드 60만원으로 구분된다.
시 관계자는 "상품권 확대 발행과 할인율 상향이 시민들 가계 부담 완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추석 명절과 하반기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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