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 120일로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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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 120일로 단축한다

이데일리 2025-09-01 11: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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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앞으로 일을 하다 질병에 걸려 산업재해를 신청한 경우 산재로 인정되는 기간이 평균 120일로 짧아진다. 근골격계 질병을 비롯해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의 백혈병 등 유해 물질로 인한 질병까지 산재 처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신속 추진과제로 제안한 데 따른 대책이다.

노동자가 일을 하다 질병에 걸려 산재를 신청하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 특별진찰, 연구기관 역학조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산재로 인정되기까지 평균 약 7개월(227.7일), 최장 4년이 걸린다.

노동부는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평균 120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재해조사 기능을 강화해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산재 판정을 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업무상 질병의 51%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은 평균 166.3일 걸리는 의료기관 특별진찰을 받지 않고도 산재 인정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를 거쳐 판정위원회가 업무 관련성을 심의하게 된다. 노동부는 특별진찰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내장인테리어목공, 건축석공, 환경미화원, 중량물배달원 등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다수 사례가 축적된 32개 직종에 대해 산재 처리를 우선 간소화할 예정이다.

사업장 내 유해 물질로 인한 질병 가운데 충분한 연구·조사로 업무 관련성 확인 가능한 경우, 평균 604.4일 소요되는 역학조사 없이 산재 처리가 가능해진다. 광업 종사자의 원발성 폐암,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의 백혈병, 단체급식 조리종사자의 조리흄 노출로 인한 폐암 등은 앞으로 역학조사 없이 공단의 재해조사 이후 판정위원회에서 업무 관련성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업무 관련성이 이미 확인된 경우는 판정위원회에서 업무 관련성 심의를 재차 하지 않기로 했다. 추정이 적용되는 경우 산재 노동자의 업무 관련성 입증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노동부는 재해조사 기능 강화를 위해 공단에 업무상 질병 전담조직을 만들고 인력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말까지 ‘집중 처리 기간’을 운영해 현재 특별진잘 및 역학조사으로 밀려 계류 중인 장기 미처리 사건을 중점적으로 처리한다. 산재 신청부터 불승인에 대한 이의제기까지 재해 노동자에게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도 도입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그동안 산재 처리 기간 지연으로 불편을 겪어온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한 것으로, 산재를 신청한 이후 아픈 몸으로 길게는 수년까지 기다리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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