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접경지 국비 203억원 확보…인구감소지역 규제해소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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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접경지 국비 203억원 확보…인구감소지역 규제해소 절실

이데일리 2025-09-01 10:32: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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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가평군)


[가평=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올해 접경지역 지정 이후 처음으로 가평군이 관련 사업 예산 약 200억원을 확보했다.

반면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 완화를 위해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수도권이 받는 불이익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경기 가평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6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5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203억 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받게 된 첫 결실 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규로 선정된 사업(국비기준)은 △농어촌도로 북101호선 확포장공사(79억원) △조종권역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12억원) △화악천 생태길 조성사업(총 80억원) 등 5개다.

이를 통해 군은 지역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교통망 확충, 노인 복지 인프라 개선, 생태자원 활용을 통한 관광 활성화 등 사업은 주민 생활 전반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가평군은 정부에 인구감소지역의 위기 문제를 적극 알리며 규제 완화와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을 건의했다.

군은 지난달 29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공동 건의서를 전달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건의서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수도권 규제 제외 △향후 인구감소지역 2차 지정 시 기존 지역의 지위 유지 등을 요청했다.

건의서에는 가평군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자연보전권역,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중첩규제에 묶여 지역발전이 극도로 제약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인구 회복 기반을 마련할 핵심 과제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재지정되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정책 특례를 통해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인구 유입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서태원 군수는 “이번 국비 203억원 확보는 접경지역 지정 이후 가평군 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규제 완화와 재지정은 가평군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건인 만큼 이를 이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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