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대 청소년 회원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체육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체육관장 A씨(3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정도의 폭행을 했고, 그 결과 피해자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쳐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부모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4년 8월7일 오후 9시57분께 인천 서구 한 체육관에서 회원 B군(12)을 지도하던 중 손으로 밀쳐 넘어지게 하거나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군 목덜미를 잡은 채로 러닝머신을 작동시켜 뛰게 했고, B군이 이를 거부하자 발로 다리를 걷어차 러닝머신 벨트 위에서 바닥으로 넘어지게 했다.
A씨는 자신의 말에 B군이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으로 B군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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