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화장품 안전성평가제도’ 찾아가는 설명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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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것이 힘…‘화장품 안전성평가제도’ 찾아가는 설명회 열린다

헬스경향 2025-09-01 10:04: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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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0일, 서울 시작으로 지역별 순차 개최

2028년 화장품 안전성평가제도 도입을 앞두고 관련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가 올해도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식약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체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화장품 안전성평가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 현장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달 10일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첫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화장품 안전성평가는 화장품의 안전성을 영업자가 판매 전에 확인하고 이를 문서로 작성해 근거를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로 주요 화장품 수출국인 유럽(2013), 미국(2023), 중국(2025) 등에서는 이미 도입해 운영 중이다.

국내 역시 화장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규제와의 조화를 이뤄 경쟁력을 높이고자 6월 30일 화장품 안전성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화장품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2028년 도입을 목표로 관련 준비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국내 화장품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 연간 생산 수입 실적 10억원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하는 등 충분한 유예기간을 둘 방침이다.

설명회에서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배경·추진 경과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세부 내용 ▲해외 안전성 평가 제도 및 보고서 작성 사례 등을 안내하고 간담회에서는 지역 업체의 준비 현황과 고충 사항 등을 공유 및 논의한다.

참고로 지난해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추진 과정에서 현장 중심으로 고충 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안내를 위해 지역 간담회 5회, 정책설명회를 5회 실시한 바 있다. 올해도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5개 이상 지역에서 설명회·간담회가 개최된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성평가제도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고 도입 시 정부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명회·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 과정에서 민관협의체, 설명회,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업계와 소통하며 제도를 조율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해 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 10일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리는 설명회는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구글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현장 등록은 불가하며 보다 많은 업체의 참석을 위해 참가인원은 업체당 한 명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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