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홍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의 계열사들이 할인율을 허위·과장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알리익스프레스 운영 주체인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알리코리아에는 전자상거래법상 신원정보 미표시 등 위반으로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가 내려졌다.
공정위는 31일 “오션스카이 인터넷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프라이빗 리미티드(오션스카이)와 엠아이씨티더블유 서플라이체인서비스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MICTW)가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국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면서, 실제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정상가’로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허위 기준가로 할인폭을 부풀린 상품은 오션스카이 2,422개, MICTW 5,000개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오션스카이에 과징금 9,000만원, MICTW에 20억3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두 회사에는 위법 사실을 알리는 공표명령 및 시정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당국은 “거짓 할인율 표기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저해했다”고 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플랫폼 운영 측의 전자상거래법 위반도 적발됐다.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초기 화면에 신원정보와 사이버몰 이용약관 등을 표시하지 않았고, 알리코리아는 한국 전용 상품관(K-Venue)을 운영하면서 입점 판매자의 신원정보 확인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영업행위에 대해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며 “소비자 기만적 할인 관행과 플랫폼의 법정 고지의무 미이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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