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기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총 100곳에 달했다고 1일 밝혔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지자체 또는 소속 기관에 대한 고충 민원의 처리와 행정 제도 개선을 위해 각 지자체에 두는 기관이다. '지방 옴부즈만'의 역할을 한다.
지난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지속해서 위원회 설치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동구·유성구, 경기도 고양시·구리시, 전라남도 광양시 등 6개 지자체가 신규 설치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앞으로 주민 권익 증진을 위해 고충처리위원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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