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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1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작년 7월부터 올 7월까지 접수된 햅핑 관련 상담 81건 모두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임에도 해당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어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상 상품 배송 전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3영업일 내 대금을 환급하도록 정한다.
해당 쇼핑몰은 제작 상품 도매 중개사이트라는 이유로 단순변심에 따른 환급을 거부해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품이 배송될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마일리지로 환급받은 후 다른 제품을 구입했지만 또다시 배송이 지연되는 피해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햅핑 사이트 이용 시 신중해야 한다며 계약 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 문자, 내용증명 등 증빙자료를 구비해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시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결제만 가능하거나 현금결제 시 추가 할인 등을 유도하는 쇼핑몰 이용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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