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강경 모드 지속'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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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강경 모드 지속' 밝혀

뉴스로드 2025-09-01 09:02: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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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관세 정책 [그래픽=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관세 정책 [그래픽=연합뉴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 경제정책인 ‘상호관세’를 위헌적 성격을 띤 위법 조치라고 판결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는 합법적이며 협상력의 핵심 도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연방대법원으로 향할 전망이다.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7대 4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권한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다수의견은 “IEEPA에는 ‘관세’나 ‘세금’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관세 부과는 헌법상 의회에 부여된 배타적 권한임을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행정부의 상고 가능성을 고려해 오는 10월 14일까지 이번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유예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 [사진=EPA/연합]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 [사진=EPA/연합]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판결 직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가 직면한 비상상황의 핵심은 1조2000억 달러에 이르는 무역적자”라며 IEEPA 적용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여전히 국가안보를 근거로 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무역법 301조·338조 등 다양한 수단이 있다”며 ‘플랜B’ 존재를 시사했다.

실제로 무역법 122조는 무역적자가 발생할 경우 최대 150일간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이 위법 결론을 내려도 품목별·대체적 법적 근거를 통한 고율 관세 정책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어 대표는 “관세는 이미 협상 지형의 일부”라며 “모든 국가는 미국이 무역 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판결을 “일시적 장애물(hiccup)”로 규정하며 대법원 판결에 자신감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도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을 통해 판결을 “급진 좌파 판사단의 정치적 결정”이라 비난하며 “관세로 수조 달러를 확보하지 않았다면 미국은 이미 무너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고문 역시 “매우 나쁜 판결이지만 대법원에서는 낙관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7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2.6% 상승했으며, 변동성이 큰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는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2.9%를 기록했다. 이는 연준의 목표치(2%)를 웃도는 수준으로, 관세가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 권한과 의회의 권한 사이 경계선을 다시 그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 향방에 중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그러나 관세가 외교·경제 협상 지형에서 차지하는 무게를 고려할 때, 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식 ‘관세 압박’은 다른 형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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