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5년 이후 출생한 신생아 가구에 “내집마련 1.0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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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5년 이후 출생한 신생아 가구에 “내집마련 1.0 대출이자 지원”

투어코리아 2025-09-01 08:57: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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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사 전경
인천광역시청사 전경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인천시는 2025년 이후 출생한 신생아 가구에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최대 1%까지 지원하는 새로운 주거정책 ‘1.0 대출(내집마련 이자지원)’을 시행한다. 

이는 저출생 문제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해, 아이를 안심하고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사업은 ‘아이플러스(i+) 집 드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상반기에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천원주택 사업’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하반기에는 2025년 이후 출생한 신생아 가구에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신생아가구 내집마련 1.0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8월 출생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로, 연간 3,000가구를 선정해 지원한다. 신청은 9월 1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인천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지원 신청이 3,000가구를 초과할 경우 배점표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된다.

일반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 1자녀(0.8%), 2자녀(1.0%)
일반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 1자녀(0.8%), 2자녀(1.0%)
정부지원(신생아 특례 등) 대출이자 지원: 1자녀(0.4~0.8%), 2자녀(0.6~1.0%)
정부지원(신생아 특례 등) 대출이자 지원: 1자녀(0.4~0.8%), 2자녀(0.6~1.0%)

지원 요건은 ▲부부합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인천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실거래가 6억 원 이하 주택 ▲1가구 1주택 실거주 ▲부부와 자녀의 전입 등이다.

지원 금액은 주택담보대출 잔액(3억 원 이하)의 최대 1.0%,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 원을 5년간 지원한다. 단, 올해는 1월~8월분에 대해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높은 주거비 부담이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큰 요인”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이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 인천을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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