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 재산관리지원서비스 ‘공공 신탁서비스’ 시범 도입…경제적 학대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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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 재산관리지원서비스 ‘공공 신탁서비스’ 시범 도입…경제적 학대 예방

메디컬월드뉴스 2025-09-01 08:06:06 신고

3줄요약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지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한 재산갈취, 사기 등 경제적 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판단력이 떨어진 치매환자는 이웃이나 지인들로부터 재산상 피해를 당하기 쉽지만, 이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상황이었다.


◆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시작  

이에 정부가 2026년 치매환자 750명을 대상으로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안전한 재산관리 체계 구축…19억 원 투입

이를 위해 인건비와 사업운영비 등으로 19억 원을 투입해 안전한 재산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공공기관이 신탁 수탁자 역할

서비스는 치매환자 본인과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공공기관과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공기관이 수탁자가 되어 치매환자의 재산을 관리하며, 의료비나 필요물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계획에 따라 지출한다.

사업 절차는 대상자 발굴, 상담·접수, 재정지원계획 수립, 신탁계약 체결, 신탁재산 관리·지출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현재 지원내용과 추진체계 등 세부적인 시범사업 설계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 자기결정권 보장하며 안전한 노후 실현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은 치매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는 데 있다. 

본인의 의사를 반영한 신탁계약을 통해 재산 사용 목적과 방법을 미리 정해두고, 공공기관이 이를 투명하게 관리한다.

특히 민간 금융기관의 신탁서비스와 달리 공익성을 바탕으로 운영되어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치매환자 대상 경제적 학대를 원천 차단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제도를 보완해 전국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세부내용, ▲2026년 달라지는 모습,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사업 20선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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