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는 1일부터 택시 승차장 10m 이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는 택시 승차장은 총 200여 곳이다.
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11월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가진다.
12월 1일부터는 택시 승차장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시는 택시 승차장에 금연 표지를 부착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금연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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