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소·염소 34만마리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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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소·염소 34만마리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추진

중도일보 2025-09-01 07:32: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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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접종 장면1일부터 충북도내 소와 염소 6805농가 33만8000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이 실시된다. (자료사진=충북도 제공)

충북도는 1일부터 30일까지 소·염소 6805농가, 33만8000마리를 대상으로 하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접종 대상은 소 5191농가 26만2000마리, 염소 1614농가 7만6000마리다.

이번 일제접종은 지난 3월 전남도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 예방 조치 차원에서 시행된다. 기존에는 매년 4월과 10월 연 2회 정기 접종을 해왔으나, 올해는 접종 시기를 한 달 앞당겨 3월에 실시했다. 이에 따라 백신항체 유지기간(6개월)을 고려해 하반기 일제 접종을 9월에 실시한다.

충북도는 올해 일제접종 시기 조정을 계기로 내년부터는 4월(영농철)과 10월(수확기)를 피해 축산농가의 작업 부담을 줄이고 백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접종 시기를 3월과 9월로 조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접종은 소·염소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개체 ▲임신 말기로 접종 유예를 신청한 개체는 제외된다. 단, 유예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접종해야 한다.

농가 구모별로는 소규모 농가(소 50마리 미만, 염소 300마리 미만)는 공수의사가 직접 접종을 지원한다. 전업 규모 농가(소 50마리 이상, 염소 300마리 이상)는 자가접종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수의 접종 기간은 1일부터 3일까지 (1개월)이다. 자가 접종 기간은 1일부터 28일까지(2주간)다.

백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접종 4주 후 항체양성률 검사를 실시하며,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재접종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항체양성률 기준치는 소 80% 이상, 염소 60% 이상이다. 과태료는 (1차) 500만 원, (2차) 750만 원, (3차) 1000만 원 등이다.

김원설 도 동물방역과장은 "구제역은 한 번 발생하면 지역 축산업은 물론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재난성 가축전염병"이라면서, "도내 모든 농가가 이번 일제 접종에 반드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접종과 사후관리를 통해 충북이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 농가, 생산자 단체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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