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개정…난청 주민에는 보청기 구입비 지원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해 항공기 소음 피해를 겪는 옹진군 북도면 일부 주민이 무료 청력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옹진군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개정안'을 최근 공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5년마다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난청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조례는 이종선 군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달 군의회를 통과했다.
난청 실태조사를 위한 무료 청력검사 대상자는 소음대책 지역이나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옹진군 북도면 일부 주민 400여명으로 추정된다.
현재 옹진군에는 북도면 장봉1리와 모도가 소음대책 지역으로, 시도·신도·장봉3리 일부가 소음대책 인근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소음대책 지역은 엘디엔데시벨(LdendB·항공기 소음 단위) 61 이상으로, 인천공항공사 예산으로 방음·냉방시설 설치와 일자리 지원 등이 이뤄진다.
소음대책 인근 지역은 LdendB 57 이상으로, 주거·도로 개선, 편의시설 조성 등 주민 지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또 조례 개정으로 항공기 소음에 따른 난청 판정을 받은 주민들은 보청기 구입비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예산 확보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옹진군은 2027년 사업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옹진군은 사업을 추진 중인 제주와 서울 양천구 등 타 시도를 참고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군 실정에 맞게 지원 대상자 기준을 우선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 규모를 파악할 예정"이라며 "이후 예산 확보를 위해 인천공항공사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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