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거주 기간에 공공임대 아파트 매매…대법 "계약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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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거주 기간에 공공임대 아파트 매매…대법 "계약 무효"

모두서치 2025-09-01 06:13: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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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임대 의무 기간 중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매매 계약은 무효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 보냈다.

A씨는 2008년 3월 경기 오산시에 위치한 공공임대 아파트의 입주자로 당첨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해당 아파트는 임대 의무 기간 10년이 지나면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입주하지 않았고 B씨가 대신 들어가 살았다. B씨는 A씨가 내야 하는 임대차 보증금을 잔금을 납부하고 이미 낸 계약금도 A씨에게 송금했다.

A씨는 B씨에게 2012년 12월 아파트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B씨가 A씨 명의 계좌로 아파트 관리비 등을 납부하며 실거주했다.

A씨는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난 2021년 4월 LH로부터 분양 전환을 통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점유자인 B씨를 상대로 아파트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매매 계약에 따라 A씨가 자신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한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매매 계약의 A씨의 의지로 이뤄졌고, 매매 계약이 분양전환으로 아파트가 A씨의 소유가 되는 것을 전제로 B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에 관한 규정도 어기지 않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매매 계약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와 분양전환에 관한 강행법규를 어겨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A씨와 B씨가 통모해 임대 의무 기간 중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한 것처럼 거짓 외관을 만들고 분양전환 시점까지 주민등록을 유지하다가 아파트를 분양전환 받은 다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입법 목적을 본질적으로 훼손해 무주택 서민이 미리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받고 우선적으로 분양전환 받을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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