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소방본부는 9월 한 달간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의 소화설비 고장, 출입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발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불법 행위를 직접 목격한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신청서'와 사진·영상 등 증빙자료를 구비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울산소방본부 누리집(fire.ulsan.go.kr)에 들어가 신고하면 된다.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포상 여부가 결정된다.
신고 포상금은 1회 5만원(현금 4만원, 온누리상품권 1만원)이다. 1인당 연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불법 행위 근절과 안전한 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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