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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한 가수 유승준이 이같은 소감을 전했다.
그는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된 ‘유승준 인생 토크’란 제목의 영상에서 “내게 가장 큰 축복은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가족을 얻은 것이다. 그래서 난 모든 것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내를 열다섯 살에 만나 33년, 34년이 됐다. 내가 가장 힘들 때 결혼해 날 깊이 안아줬다”고 말했다.
특히 자녀들에게 몸에 문신을 하지 말라고 가르쳤다고 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그는 이미 몸에 문신이 있지만 자녀들은 완벽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 문신을 못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유승준은 “그런 생각이 든 뒤 나 역시 10년 전부터 문신을 하지 않게 됐다”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28일 유승준이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법무부를 상대로한 소송은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유승준은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서도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미국 국적 취득 한 달 뒤인 2002년 2월 무비자로 입국하려다 법무부의 병역 기피 행위에 따른 입국 거부 조치로 약 6시간 동안 인천공항에서 대기하다 미국으로 돌아갔다. 이후 재외동포(F-4)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지만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해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은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을 근거로 3차 비자 발급도 거부했고 유승준은 법무부를 상대로는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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