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 게이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구속심사, 내달 2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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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 게이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구속심사, 내달 2일 진행

경기일보 2025-08-31 18:46: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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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지난 20일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지난 20일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김건희 집사 게이트’ 의혹 관계인에 대한 구속 여부가 내달 결정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내달 2일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모재용 IMS모빌리티 경영지원실 이사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조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가, 민 대표에게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모 이사는 증거 은닉 혐의를 받고 있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보유한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당시 IMS가 순자산(566억원)보다 부채(1천414억원)가 더 많은 상황이었음에도 투자 기업 등으로부터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고려한 대가성 자금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9일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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