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해 차량을 운행하는 등 2019년부터 총 14차례 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31일 확인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출받은 정무위원회 의결에 의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2019년 1건, 2021년 1건, 2022년 7건, 2023년 2건, 2024년 3건 등 총 14건의 도로교통법 위반(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주 후보자는 2022년 9월 30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있는 서울인헌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9년 3월 제한속도 위반으로 같은 해 5월 부과받은 과태료를 3년 6개월 체납해 2022년 11월에 납부했고, 약 1.5배에 달하는 가산금을 부과받았다.
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을 위반하는 기업을 엄격하게 제재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이토록 준법정신이 결여된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장직을 맡는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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