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앞두고 트럼프 "유권자 신분증 확인 의무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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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거 앞두고 트럼프 "유권자 신분증 확인 의무화할 것"

이데일리 2025-08-31 16:56: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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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5일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위치한 마리코파 카운티 개표 및 선거센터(MCTEC)에서 선거 당일, 서로 다른 정당 소속의 선거관리 요원들이 서명 확인 절차를 마친 후, 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우편투표 봉투를 개봉하고 있다.(사진= AFP)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모든 선거에서 유권자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고, 원칙적으로 우편투표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대선 패배 이후 미국 선거제도에 대한 불신을 제기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금 선거제도 개편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트루스 소셜’에 “모든 투표에는 유권자 신분증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예외는 없다. 이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행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이어 “우편투표는 중병을 앓고 있는 이들이나 해외 주둔 군인을 위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광범위한 우편투표 제도에도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투표 기계 사용에도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에도 그는 “모든 우편투표를 폐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며 “이번 조치는 2026년 중간선거의 정직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선거제도를 직접 규율하는 가능하느냐는 논란은 여전하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선거를 직접 규율할 수 있는 명시적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미국 헌법은 선거 규칙의 설정과 투표 관리, 부정방지 등 선거 운영 권한을 주정부에 부여하고 있으며, 연방 의회가 일정 범위에서 주 법률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실제 발동되더라도 법적 효력을 둘러싼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에는 미국 시민권을 증명할 수 있는 정부 발급 신분증을 제시해야만 연방 선거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지만, 이는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데니스 캐스퍼 판사는 지난 6월 해당 명령의 대부분 조항에 대해 효력을 중지시키며,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조치이며 일부 유권자의 투표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은 대통령에게 선거에 대한 구체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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