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년보호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 교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소년보호치료시설이 도내 단 1곳으로 확인되면 소년범들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3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2021년 3만5천438건에서 2022년 4만3천42건, 2023년 5만94건으로 증가추세다.
이 중 도내 소년보호사건 중 6호 처분을 받은 건수는 2022년 493건에서 2023년 488건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지난해 586건으로 100건 가량 늘어났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6호 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256건에 달한다.
6호 보호처분은 소년이 저지른 범죄 행위가 소년원 송치 정도는 아니지만 6개월 간의 교화 및 보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려진다.
문제는 소년범 교화 교육이 이뤄지는 6호 소년보호치료시설이 지자체에 내맡겨지면서 늘어나는 6호 처분 소년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의 경우 법무부가 관리 주체인 것과 대조적이다.
6호 보호치료시설은 만 10세부터 18세까지 수용이 가능, 통상 6개월 머물게 돼 있지만 보호자가 없거나 거취 불분명 등을 이유로 스스로 연장을 신청하거나 재비행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대 2년까지도 수용이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현재 도내에는 고작 양주에 단 1곳만이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마저도 정원이 고작 40명에 불과, 매년 수백여명의 6호 처분을 받은 소년들의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뿐더러 여자만 수용이 가능한 탓에 도내 소년들은 서울이나 대전, 충북 등 다른 지역의 시설에 수용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도내 소년보호치료시설이 부족한 주된 이유로는 예산 문제가 꼽힌다.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 주체로 경기도의 경우 도비 30%, 시비 70%의 예산이 투입돼 양주시의 소년보호치료시설을 운영 중이다.
이처럼 일선 지자체의 예산이 대거 투입되며 재정적 부담이 커지자 일선 시·군들은 시설 확충에 나서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 전체적으로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데 시비 부담이 높아 시설 신설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자 재비행이 높은 6호 처분의 아이들의 경우 시설 확충을 통해 소년범 맞춤 교화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주시 나사로청소년의집 관계자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40명 정원이 차 있어 추가 입소를 더이상 받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6호 처분 소년범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체감해 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소년보호치료시설은 시·군 관리 시설”이라면서도 “현재 도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자체가 시·비 부담으로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의견에 따라 도비 확충 등 대책 마련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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