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를 구속기소한 가운데 나머지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 특검팀은 지난 29일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남은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 여사를 둘러싼 대표적인 의혹은 2022년 3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명품 목걸이 등을 받고, 이 회장의 맏사위를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는 내용이다.
또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고 대가로 그해 치러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을 받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이 외에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통일교 당원을 동원하고 통일교 측에 작년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해줬다는 의혹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가 공직자가 아닌 점 등을 근거로 뇌물죄 적용이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으나 특검팀은 의혹 관련 공모 관계를 입증할 단서를 확보한다면 뇌물죄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향후 수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추가 증거가 충분히 나오면 뇌물죄 적용을 고려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은 민 특검팀에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전달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시 가결된다. 이 경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며, 부결 시에는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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