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성폭행 찍혀”…‘나솔’ 출연자 재판 비공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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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성폭행 찍혀”…‘나솔’ 출연자 재판 비공개 이유

이데일리 2025-08-31 15:30: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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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한 뒤 성폭행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의 첫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사진=뉴시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20분 A씨의 준강간 혐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고 “피고인의 반성과 진의가 진정성 있게 심의되는 과정에서 언론과 일반 대중의 관심이 재판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정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검찰은 “주요 증거가 동행 차량 CCTV인데 범행이 적나라하게 다 찍혔다”면서 공개 재판에서 범행 장면이 담긴 CCTV가 재생되면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다만 “판결 선고까지는 비공개로 할 수 없다”며 선고기일은 공개 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1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6월 2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A씨는 ENA·SBS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와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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