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달 한국 공군 수송기가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들어가 전투기가 출격했던 사건과 관련해 영공 통과 승인을 얻지 못한 우리 측 실수가 있었다고 보고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 요구 등 처분을 내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31일 "감사를 통해 공군 수송기의 가데나 기지 비상착륙 과정에서 영공 통과 협조, 주요 상황에 대한 지휘계통 보고 등 임무수행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관련 인원 10여 명에 대해 징계 요구, 경고, 주의 등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공군이 비행 계획 단계에서부터 영공 통과 승인을 받았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한 배경을 주요하게 감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 C-130 수송기는 지난달 13일 다국적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일본 영공을 거쳐 괌으로 향하려 했지만, 공군 본부와 부대 간 소통 착오로 인해 일본 측에 영공 통과 승인을 요청하지 못했다.
결국 승인받지 못한 항적이니 우회하라는 일본 측 요청으로 인해 애초 계획했던 영공 통과가 어려워졌다.
우회비행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악천후까지 겹치자 조종사는 연료 부족을 우려해 일본 오키나와현에 있는 가데나 미군 기지에 비상착륙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조종사는 '예방착륙(Precautionary Landing)'을 통보했지만 일본 관제사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결괴적으로 수송기는 일본 측과 충분한 사전 소통 없이 JADIZ에 진입하게 됐고, 일본은 우리 수송기가 영공을 무단 침입했다고 보고 전투기를 긴급발진해 비상 대응했다.
일본 관제소는 추가 교신을 통해 우리 조종사에게 '메이데이(MAYDAY)'를 호출하라고 요청했고, 조종사가 메이데이를 호출한 후 비상착륙이 허가됐다. 메이데이는 항공기에 결함 등 비상상황이 발생해 구조가 필요하거나 긴급하게 착륙해야 하는 경우 사용하는 용어다.
공군 관계자는 "당시 상황은 항공기 결함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목적지까지 계속 비행할 경우 연료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 연료 보급을 위한 예방적 차원의 착륙이 필요해 국제적으로 공군에서 통용되는 예방착륙 용어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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