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 했던 직장인 10명 중 6명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 345명 중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한 사람은 49명(14.2%)에 불과했다.
이들 중 59.2%는 “관계 기관의 조사·조치가 소극적이었다”고 답했다.
원인으로는 ‘신고자 무시, 회사 편들기 등 부적절 발언(51.7%)’, ‘신고 취하·합의 종용(37.9%)’, ‘불성실 조사(31%)’, ‘전문성 부족(13.8%)’, ‘늑장처리(13.8%)’ 등이 꼽혔다.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실제 상담 사례에 따르면 부모 욕까지 해서 괴롭힘 신고를 하는 피해자에게 “이런 게 괴롭힘이면 우리나라에 괴롭힘 안 하는 회사가 어디에 있냐”고 되물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피해자는 괴롭힘 피해에 따른 신고임에도 담당 근로감독관은 “화해를 해봐라”라고 말해 괴롭힘이 아닌 단순 다툼으로 치부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밖에 신고 후 6개월이 넘도록 결과가 안 나와 문의를 해보니 “바빠서 그렇다”고 짜증 낸 케이스, 첫 조사에서 ‘취하서’ 작성을 종용하며 “어차피 돈 받으면 취하해야 한다”고 말한 사례도 소개됐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감독관은 단순 민원 처리자가 아닌 노동범죄 수사관”이라며 “부적절한 발언과 취하 종용, 불성실 조사, 사용자 괴롭힘 셀프조사 문제는 개인의 태도 문제가 아닌 인력부족, 교육 시스템 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동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 감수성 및 전문성 재고를 위한 교육 강화와 인력 충원, 공정하고 구체적인 규정과 조사 매뉴얼 마련, 괴롭힘 사용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잘못된 지침 개정과 같은 복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유경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노동자들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노동부 문을 두드리는데, 근로감독관의 부적절한 일처리와 인권 침해 발언에 더 큰 절망에 빠진다”며 “현재 추진 중인 별도 입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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