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안전신문고를 통해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 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안전신문고는 주변 재난·안전 위험 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행안부는 계절별로 중점 관리가 필요한 안전 위험 요소 유형을 선정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가을철 집중신고(9~11월) 기간에는 호우·태풍 등 풍수해 신고 1만6천여건, 산불·화재 신고 1만4천여 건 등이 신고돼 이를 신속히 처리했다.
이번 집중신고 대상은 ▲사업장 안전(장비 미착용 등) ▲호우·태풍(빗물받이 막힘 등) ▲산불·화재(불법 취사·소각 등) ▲축제·행사(인파밀집 우려 등)로 총 4개 유형이다.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에 접속해 '가을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조치 결과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신고자에게 안내된다.
우수 신고자에게는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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