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신고자에게 최대 100만원 포상금 지급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 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집중신고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이뤄지며, 사업장 안전, 호우·태풍, 산불·화재, 축제·행사 등 총 4개 유형이 대상이다.
행안부는 계절별로 중점 관리가 필요한 안전 위험 요소 유형을 선정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가을철 집중신고 기간(9∼11월)에는 호우·태풍 등 풍수해 신고 1만6천여 건, 산불·화재 신고 1만4천여 건 등이 접수돼 처리됐다.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에 접속해 '가을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우수 신고자는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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