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계약·초고금리 대출 등 대상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9월 한 달 동안 '불법사금융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 초고금리(연 이자율 60% 초과) 대출·채권추심, 불법 대부 광고 행위 등이다.
시는 지난 7월 22일부터 시행된 대부업법의 핵심인 '불법 대부계약 효력 제한 제도'를 알리고, 시민들이 불법사금융을 명백한 범죄로 인식해 신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불법 대부계약 효력 제한 제도는 불법적인 계약으로 체결된 대출은 원금과 이자 모두 갚을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중 신고 기간에 들어온 피해 사례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대부업 전문 상담위원, 전문 조사관, 변호사 등이 상담부터 법률구제 방안 제시까지 지원한다.
필요시 민·형사 소송 등 법률구제까지 연계한다.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시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신촌 일대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캠페인 부스를 운영한다.
이외에도 등록 대부(중개)업체의 위법행위나 불법 채권 추심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는 일·월수 대출 피해자에 연 이자율을 계산해 주고,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거나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일 경우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 사실을 고지한 뒤 구제 절차를 진행한다.
필요하면 변호사를 연계해 집중 신고 기간 중 무료 상담도 6회에 걸쳐 제공한다.
아울러 자치구와 함께 대부업자, 중개업자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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