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방목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해 초지 조성과 관리기술 등 현장 밀착형 지원을 9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방목생태축산은 유휴 산지·농지 등을 활용해 초지를 조성·이용하고, 친환경·동물복지 축산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농진청은 울타리 설치, 초지 관리, 컨설팅 등을 지원해 농가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방목생태축산 지정 농가를 대상으로 국내 기후에 맞는 국산 목초 품종 '그린마스터 4호'를 활용한 초지 조성을 지원한다.
'그린마스터 4호'는 고온다습한 환경에 강하고 수입 품종보다 생산성이 5% 이상 높은 톨 페스큐 신품종으로, 전 세계적으로 초지 조성에 널리 쓰이는 품종이다. 이번에 공급된 물량은 10㏊ 규모의 초지를 조성할 수 있는 양으로, 이달 말까지 공급을 마쳤다. 다음달부터는 본격적인 파종 시기에 맞춰 초지 조성을 위한 기술지원을 이어간다.
농진청은 앞서 산림청·농식품부와 협력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산지 방목 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보호시설 규제를 완화했다.
기존에는 소를 포함한 52종 모든 가축에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했지만, 소·말·염소·사슴·토끼·당나귀 등 산림 피해 가능성이 낮은 45종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를 통해 농가는 초지를 전용하지 않고도 산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됐고 시설비와 행정 부담도 줄었다.
연구 결과 한우 비육우를 산지에 방목할 경우, 우사 사육 대비 사료 사용량이 약 10.6%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목생태축산이 사료비 절감과 친환경 축산 기반 마련에 효과적임을 보여준 예시다.
이상훈 농진청 조사료생산시스템과장은 "산지 방목 규제 개선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해 농가의 부담을 덜고 실질적 효과를 느끼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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