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10년 넘게 서울서 일한 직원 파주로 발령···위법한 부당 전보”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法 “10년 넘게 서울서 일한 직원 파주로 발령···위법한 부당 전보”

투데이코리아 2025-08-31 11:07:51 신고

3줄요약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의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의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서울에서 10년 넘게 근무해온 직원들을 조직개편 차원에서 경기 파주로 전보 발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보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호협회는 지난 2023년 7월 10년 넘게 일해온 A씨 등 직원 4명을 기존 근무지였던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파주시 소재 물류센터로 전보 발령했다.
 
당시 협회는 재난대응 업무 및 구호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인력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기존 서울 사무소에 있던 해당 팀을 구호물류센터인 파주시 북부센터로 배치해 개편한 것이다.
 
이에 A씨 등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하게 발령받았다며 구제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이를 받아들여 협회의 전보 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이후 협회 측은 “협회의 조직개편 필요성은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도 없다”며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사권자의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하지만,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중노위와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장기간 근무하던 환경이 갑작스럽게 변경됨에 따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전보로 인해 A씨 등이 입은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사이동에 따른 순환보직비를 지급했다는 협회 주장에 대해서도 “아무런 보전을 하려 하지 않다가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한 이후에야 순환보직비를 신설했고, 이것만으로 A씨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해소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