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추석 명절 시기 소비자가 많이 찾는 사과, 배 등 농산물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것이다. 농관원은 전국의 주요 생산 지역과 전통시장 등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잔류 허용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농산물은 산지에서 출하 연기, 폐기 등의 조치를 통해 시중 유통을 차단한다. 또 농업인에게는 조사 전 농약 안전 사용 기준 지도·홍보 등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유도한다.
박순연 농관원 원장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안전한 제수·선물용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생산단계부터 농업인과 함께 안전성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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