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흉기를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엄마가 선고 당일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해 재판 절차를 다시 밟게 됐다.
지난 28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 302호 법정에서 40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 선고 재판이 시작됐다.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판결 선고에 앞서 A씨의 범죄사실을 짚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자녀인 피해 아동의 뺨을 밀치고 흉기를 집어던져 가슴 부위를 맞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지난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자녀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소리를 지르고, 식사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계란찜을 던지며 거친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아동학대 범행은 A씨의 자녀가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제가 일부러 공소사실이 길지만 다 읽었다. 들어보니 어떠한가"라면서 피고인에게 물었다.
A씨는 "반성한다. 어른이니까 더 잘해야 했는데, 아들이 저보다 힘이 세고 제가 제압을 당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보듬고 다독거려야 했는데, 제가 소리만 질러도 아들이 계속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부장판사가 "저도 아이를 키운다. 애가 말을 안 들으면 화가 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애한테 칼을 던질 수 있나"고 지적했다.
그러자 A씨는 돌연 그간의 입장을 번복했다. A씨는 "저 칼 안 던졌다. 아이를 법정에 증인으로 세우는 것보다 제가 칼을 던진 거로 인정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녀들에게 계란찜을 던진 것도 부인하냐는 말에 "그때 계란찜을 먹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냐. 저를 속이는 것이냐. 재판부에 제출한 편지와 반성문에는 다 반성하는 것처럼 써놓고 여기선 전혀 잘못한 게 없고 아이가 거짓말한다고 하느냐"며 "다시는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을 수 있어야 제가 선처를 하든지 하지 않겠느냐"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영장 심사도 받았다. 그만큼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중하게 봤다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경각심이 없을 수 있냐. 기록상 굉장히 반성하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빨리 종결하려고 했다"며 "그런데 이 상태로는 선고를 할 수 없다"면서 변론을 재개해 양형 조사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재판부의 변론 재개 및 양형 조사 결정은 A씨가 제출한 반성문 등 기록상 나타난 내용과 선고 법정에서의 발언 및 태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면밀한 조사를 거쳐 선고 형량을 다시 따져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A씨 재판은 이 같은 양형 조사를 거친 뒤 10월 20일로 예정된 공판기일 이후 다시 선고 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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