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하고 갱신권 아꼈는데… ‘이재명표 2탄’ 집값 잡을까 [강원석의 시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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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하고 갱신권 아꼈는데… ‘이재명표 2탄’ 집값 잡을까 [강원석의 시금석]

더커넥트머니 2025-08-31 10:14: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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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석의 시금석-오늘의 정책 이슈에서 내일의 황금을 캡니다]

올해 들어 전세대출 규제와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전문가들은 ‘월세 시대’가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은 지난 17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붙어있는 전·월세 안내문. /사진=뉴스1

‘대전에서 판사직을 거친 고졸 출신 변호사 송우석. 그는 부산으로 내려오자마자 ‘이 일’을 시작해 전문 변호사로 승승장구한다. 그렇게 떼돈을 벌지만, 다른 변호사들은 “문디, 등신 같은 짓 하네. 그 일을 변호사가 해도 되나? 그거 원래 사법서사들(현재 법무사)이 하는 거 아이가?”라며 멸시와 조롱을 쏟아낸다.’

노무현 전 대통령 모델의 영화 <변호인> 주인공 송강호를 세금 전문 변호사로 알린 이 일, 바로 ‘부동산 등기’입니다. 부동산 등기란 부동산 소유권 등의 보존·이전·설정·변경·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을 공부에 기록하여 공시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파트값 상승으로 주택 마련 비용이 커지면서 법무사 도움 없이 직접 부동산 등기를 신청하는 ‘셀프등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31일 <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광장> 에 따르면, 지난 7월 부동산 매수인이 직접 등기를 신고한 건수는 이날 기준 532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전(3902건)과 견줘 36.47% 불어난 것으로, 2023년 1월(5822건)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다만, 7월 거래분 신고 기한(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이 남아 있어, 셀프등기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챙겨야 할 서류가 많음에도 셀프등기가 늘어나는 이유는 법무사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기준> 에 따르면, 법무사 수임료는 집값의 0.1% 안팎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값(7월 기준 14억2224만원)을 매수한다면, 대행 비용은 약 116만1000원입니다. 여기에 법무사 일당, 교통 실비. 각종 대행료 등을 합치면 150만원이 넘습니다.

주택 마련 비용이 커지면서 법무사 도움 없이 직접 부동산 등기를 신청하는 ‘셀프등기’가 급증하고 있다. 7월 거래분 신고 기한(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은 아직 남아 있어, 셀프등기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자료=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광장

이처럼 셀프등기가 급증한 데는 심상찮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한몫합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이번 달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12.1’로, 한 달 새 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해당 집계를 시작한 2008년 12월 이래 최대치입니다. 아파트 5분위 배율이란 매맷값 상위 20% 평균(5분위)과 하위 20% 평균(1분위)을 나눈 값입니다.

이 5분위 배율이 높을수록 상위와 하위 아파트값 차이가 크다는 뜻입니다. 이달 들어 전국 아파트 상위 20% 가격이 하위 20%보다 12.1배 비싼 셈입니다. 특히 2022년 8월 평균 24억4005만원이던 서울의 5분위(상위 20%) 아파트값은 이달 32억6250만원까지 뛰었습니다. 이에 지난해 11월 91.80이던 서울의 전세가격 지수는 지난달 93.67로 1.8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8월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12.1’로, 2008년 해당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자료=KB부동산

특이한 현상은 이와 같이 전셋값이 오르는 데도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이 외면받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이뤄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3만1071건입니다. 이 가운데 신규가 아닌 갱신 계약은 1만2609건인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47.2%였습니다.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라 임차인은 기존 계약 2년 뒤 한 차례, 임대료 인상률 5% 안에서 ‘2년 추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전세 매물만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후년까지 전세난이 예상되면서 당장 임대료를 올려주더라도 2년 뒤를 대비, 갱신청구권을 아껴두자는 심산입니다.

지난달 3일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 매장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이 방송되고 있다. 9월 초 나올 이재명정부 부동산 대책 2탄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뉴스1

이에 따라 곧 나올 이재명정부 부동산 대책 2탄이자, 첫 종합 공급 대책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9일 “이르면 8월 안에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것으로 원칙을 잡고 있다”라며 “다만 대통령 순방 일정도 있어 실무적 조율에 시간이 더 걸린다면 늦어도 9월 초에는 발표할 수 있고, 발표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은 앞선 6·27 대책에 대해서는 “부분 치료제”라면서, 이번 대책은 “일단 공급이 주”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제 혜택과 관련된 금융 문제가 있다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일부 포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큰 틀에서는 3기 신도시를 속도감 있게, 또 짜임새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 핵심은 신뢰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부동산 공급 대책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보증금 보호 방안도 조만간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이달 초 <주택임대차 보증금 보호 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긴급 공고 형태로 발주하고, 지난 1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용역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KDI 연구에서는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선과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막을 새로운 보증제도 도입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전세 에스크로’(보증금 예치)도 거론됩니다. 여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우선 변제금’ 상향과 지역 기준 조정 입법화도 추진 중입니다. 국토부 수장의 말처럼 신뢰받을 부동산 정책을 기대합니다.

부동산 등기 관할 등기소를 찾으려면 ‘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광장’ 홈페이지 등기소찾기에서 해당 주택 소재지 지도를 클릭하면 팝업창이 뜬다. /자료=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광장

☞ 셀프등기를 하려면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위임장(매도인 인감도장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1부) 및 사본(2부) ▲주민등록초본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본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영수증 ▲정부 수입인지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도 챙겨야 합니다.

이들 서류 대부분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은 공인중개사로부터 받으면 됩니다. 서류 준비가 끝나면 취득세 납부 후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구청에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이용해도 됩니다. 이어 관할 등기소에 납부확인서를 포함한 위의 모든 서류를 내면 부동산 등기 신청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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