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급차 몰다 '쾅'…이송환자 숨지게 한 운전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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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급차 몰다 '쾅'…이송환자 숨지게 한 운전자 집유

연합뉴스 2025-08-31 10:0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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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차 응급차

[연합뉴스TV 제공]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사설 구급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 이송 환자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설 구급차 운전자인 A씨는 청주에서 환자 B씨를 태워 서울의 병원으로 향하던 지난해 11월 4일 오전 10시께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인근 버스전용차로에서 버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그는 당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차량 정체로 정차해있던 버스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써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를 긴급 이송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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