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납부 기한으로부터 1년이 넘도록 내지 않은 장기 체납자가 9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약 4000명에 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에 정치권에서는 건보료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31일 국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건보료 납부 기한을 1년 경과한 장기 체납자는 94만915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2조8877억원이다.
이 중 5000만원 이상 체납자 수는 3937명이었으며 체납액은 3889억원이었다. 세부적으로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체납자는 3003명으로 1993억원을 체납했으며 1억원 이상 체납자도 934명이었다. 이들의 체납액은 1896억원으로 조사됐다.
3000만원 미만 체납자는 93만9395명으로 체납액은 2조2779억원이었다. 3000만 이상~5000만원 미만 체납자는 5819명이며 체납액은 2209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건보공단이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 총액이 5000만원 이상 체납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안을 지난 5월 발의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의 장기·고액 체납세대의 수는 2019년 말 9100세대에서 2023년 말 1만4500세대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체납보험료 징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출국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출국 금지 요청 관련 요건 및 절차가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 건강보험 체납액의 경우 조세채권이 아닌 건보공단과 사인인 가입자·사용자 간의 채권인 점을 고려해 출국금지 적정성에 대해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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