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자산이냐 화폐냐‘···한국만 규제 갈팡질팡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스테이블코인 '자산이냐 화폐냐‘···한국만 규제 갈팡질팡

한스경제 2025-08-31 09:32:09 신고

3줄요약
/ai를 이용해 생성한 이미지
/ai를 이용해 생성한 이미지

| 한스경제=전시현 기자 | 가상자산 시장에서 안정성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스테이블코인이 전 세계 정부의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달러나 원화 등 법정화폐에 가치를 고정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디지털 자산이지만, 자산인지 화폐인지 애매한 정체성 때문이다.

미국과 호주 등 주요국은 명확한 기준을 세워 시장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였지만, 한국만 유독 갈팡질팡하며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美·EU는 엄격한 규제로 제도화 추진

3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을 명확히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하고 강력한 규제체계를 구축했다. 연방 차원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안인 지니어스법을 통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신용조합, 비은행 금융기관에 허용하되, 발행기관에는 연방 또는 주 감독당국 등록과 월별 발행액 보고를 의무화했다.

특히 올해부터 모든 디지털자산 거래에 대해 Form 1099-DA 제출을 의무화한 게 핵심이다. 이 양식에는 거래자 정보, 거래 종류, 달러 기준 판매금액 등 상세 정보가 포함돼야 한다. 미국 국세청은 올해부터 스테이블코인 처분 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 소득구간에 따라 10~37% 세율을 적용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거래소 페맥스에 따르면 유럽연합(EU)도 암호자산시장 규제법(MiCAR)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전자화폐토큰과 자산준거토큰으로 구분하고, 발행기관에 엄격한 규제를 적용했다. 일본 역시 개정 자금결제법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머니 유사형으로 분류해 전자결제수단으로 정의했다.

페맥스 관계자는 "이런 엄격한 규제가 오히려 시장 성장을 이끌었다"며 "규제 명확성 확보에 힘입어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향후 수년 내 현재 규모 대비 6~12배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호주는 스테이블코인을 자산 또는 재고·투자자산으로 취급해 소득세 또는 자본이득세를 과세한다. 지급용 스테이블코인은 저장가치시설로 분류될 예정이며, 법적 프레임워크는 올해 하반기에 새 법안 공개 및 도입을 앞두고 있다.

과세는 실질적으로 자본이득세가 되며, 이중과세 방지 목적으로 대부분의 화폐거래와 같이 부가세는 면제되지만 소득·양도차익 과세는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 韓, '선 제도정비 후 과세' 원칙이 오히려 발목

반면 한국은 정반대 행보를 보였다.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를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며 '선 제도정비, 후 과세' 원칙을 내세웠다.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 세율(지방세 포함 22%)을 적용하고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를 두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시행은 미뤄 둔 상태다.

문제는 구체적인 제도정비가 지연되면서 오히려 시장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안도걸·김은혜·김현정 의원 등이 발의한 여러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논의 중이지만, 핵심 쟁점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안도걸 의원안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명시적으로 금지했지만, 김은혜 의원안은 별도 조항을 두지 않아 이자 지급 가능성을 열어뒀다. 해외 스테이블코인 취급 방식에서도 차이가 났다. 안도걸 의원안은 국내 사업자가 자체 평가하도록 했지만 김은혜 의원안은 일정 요건 충족 시 국내 코인으로 간주하는 특례 조항을 포함했다.

한국은행과 국회 발의안 간 충돌도 심각한 상태다. 한국은행은 발행사 자본금을 250억원으로 요구했지만, 국회 발의안들은 50억원으로 규정했다. 이는 중앙화된 은행 주도 방식과 탈중앙화된 민간 혁신 방식 간 근본적 철학 차이를 보여준다.

업계 관계자들은 "가상자산 관련 세법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고지하는 것이 관련 사업 혼란을 해소하고 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돕는다"며 "규제 부재로 전통 금융기관의 시장 참여가 막히고, 기업들이 혁신적 사업모델을 수립하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국이 엄격한 규제로 시장을 제도화하는 동안 한국은 유예만 반복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납세자 부담을 경감하는 합리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이동기 회계사는 "회계 관점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한 기업은 해당 자산이 금융자산인지 또는 무형자산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계약 조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런 분류 판단은 자산의 회계처리 방식, 후속 측정 방법, 향후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스테이블코인이 무형자산으로 분류될 경우 해당 자산이 미국 회계기준의 암호자산 관련 개정 지침 적용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