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등을 기각한 경위를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다음 달 1일 박광우 전 인권위 군인권조사국장 직무대리를, 3일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을 각각 불러 조사한다. 두 사람은 모두 참고인 신분이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 국방부 등뿐만 아니라 인권위에서의 은폐·무마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돼 수사 대상에 포함된 상태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 9일 채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으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꿨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위원이 속한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같은 달 29일 군인권센터가 제출한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 및 징계 중지, 국방부 검찰단장 직무 배제 등 긴급구제 조치 신청 안건을 기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지난해 1월 30일 박 대령 인권침해 관련 제3자 진정 사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기각 처리했고 김 위원은 다른 인권위 위원들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김 위원은 지난해 5월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이후 특검이 출범하면서 사건을 이첩받았다.
특검은 인권위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검토하고 있다며 일부 인권위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김 위원을 출국금지 조처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특검은 김 위원장이 이 전 장관과 통화 후 박 대령의 긴급 구제, 진정 사건을 모두 기각 처리한 것을 두고 외압을 의심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를 조사해 혐의를 다진 뒤 김 위원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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