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 경제정책인 ‘상호관세’에 대해 위헌적 성격을 띤 불법 조치라고 판결했다. 다만 행정부의 상고 가능성을 감안해 오는 10월 14일까지는 관세 부과가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불만을 터뜨리며 항소할 뜻을 밝혀, 공은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대통령 권한 초과 vs 의회의 배타적 권한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7대 4 판결로 하급심의 결정을 유지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다수의견은 “IEEPA는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비상조치 권한을 부여하지만, 어디에도 ‘관세’나 ‘세금’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며, 관세 부과 권한은 헌법상 의회에 배타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못박았다. 판결문은 “의회가 대통령에게 관세 권한을 위임하려면 명시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판결은 지난 5월 국제무역법원(USCIT)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무효화한 데 대해 정부가 항소한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다.
▲트럼프 대통령, 반발...공은 연방대법원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월, 무역적자 확대와 제조업 경쟁력 약화, 마약 유입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 IEEPA를 근거로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이는 모든 국가에 일괄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캐나다·중국·멕시코 등 특정국에는 추가 관세를 매기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날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극단적으로 편향된 항소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지만 결국 미국이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관세는 노동자를 돕고 제조업을 지키는 최고의 도구”라며 대법원 상고를 예고했다.
조세재단에 따르면 상호관세는 2026년 미국 관세 수입 전망의 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해당 수입 기반은 붕괴할 수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이미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주요 산업에 국가안보 명분의 별도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모든 관세가 무효화되지는 않는다. 행정부는 이들 관세를 향후 확대해 IEEPA 판결에 대비한 ‘안전판’으로 삼을 계획이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전체를 뒤흔드는 동시에, 행정부와 의회의 무역 권한 분리 문제를 둘러싼 헌법적 논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오는 10월 14일 이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미국 통상정책의 향방을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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